교과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및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변경 제한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입학전형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대학이 계획을 바꾸려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 사유도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학과 통·폐합, 선발인원의 변경을 유발하는 시정· 변경 명령 또는 행정처분 등일 경우에만 해당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대학입학전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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