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신계륜 의원이 17일 대표발의한 '입법교육원법안'에 따르면, 입법교육원은 국회의장 소속으로 입법, 예산·결산의 심사 등 의회관련 분야의 수업과 의회분야에 관한 연구·분석 및 개발 등의 직무를 담당하게 된다. 입법교육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입법교육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장이 임명하도록했다. 또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두고 필요한 경우에는 겸임교원 및 명예교수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신계륜 의원측은 "법률안 등 국회 심사 안건의 양적 증가 및 전문화ㆍ다양화, 지방자치제도 활성화에 대응하고자 전문적인 교육 및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에는 김관영 김광진 문병호 배재정 변재일(민주통합당), 이만우(새누리당), 심상정(진보정의당), 이석기(통합진보당) 등 여야의원 20명이 서명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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