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자사의 냉장고 용량이 국내 최대 용량이라는 비교 실험 장면을 담은 동영상 광고를 유튜브에 올려 제품 판매 등에 영향을 받았다며 10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담은 소장을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 크기가 비슷한 자사의 냉장고와 LG전자의 냉장고를 눕혀 놓고 물을 직접 채워보고 삼성전자의 제품에 더 많은 물이 들어갔다는 내용의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이에 LG전자는 다음달인 9월, 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11월 승소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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