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확인 인증 땐 공공기관 혜택
14일 업계에 따르면 여성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서 여성 기업인이 이끄는 중소기업들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청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이하 여경협)이 추진하는 여성기업확인제도가 여성 기업인들의 판로 확대를 견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0년 도입된 이 제도는 2126개(누적) 업체의 인증을 시작으로 2011년 5286개, 지난해 7552개 여성기업이 유효업체로 등록했다.
여성기업확인 인증을 받으면 정부기관에 제품을 공급하는 조달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인증 여성 기업이 공공기관 입찰을 하면 적격심사 과정에서 0.5~1점의 가점이 주어진다. 여경협 관계자는 "적격심사를 받은 후 통과점수가 85~88점이면 낙찰이 되는데 1점 이하의 작은 점수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 여성기업의 가점은 큰 영향력을 끼친다"고 설명했다.
중기청과 여경협은 이에 그치지 않고 여성기업의 성장을 돕는다. 현재 확인증 용도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청 고시' 개정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공공구매 입찰 시 공공구매론(Loan)을 운영해 자금 숨통을 트여주고 여성사업 관련 예산도 2011년 47억원에서 올해 53억원으로 늘려 안정된 성장을 이끌 계획이다.
이정민 기자 ljm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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