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14일부터 25일까지 불법옥외광고물 수거 학생봉사활동 인정제 운영
이번 학생봉사활동 인정제는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14일부터 25일까지 운영한다.
불법 광고물 수거대상은 전신주 신호등 담장 건물외벽 등에 무분별하게 부착된 벽보와 길거리에 뿌려진 전단지(명함형 포함) 등으로 수거 후 제출하면 된다.
회수가 어려운 불법벽보는 현장에서 바로 제거 후 정비 전·후 사진을 함께 제출해도 된다. 단, 아파트 단지 내 우편함 및 신문 사이에 끼어진 전단지, 가정집·점포 배부전단지 등은 제외된다.
풀·본드 부착 벽보는 20장, 테이프 부착벽보와 전단지(명함형 포함)는 각 70장을 제거하면 2시간 봉사활동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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