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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제거하면 봉사시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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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14일부터 25일까지 불법옥외광고물 수거 학생봉사활동 인정제 운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학생들의 겨울방학 기간 동안 ‘불법 옥외광고물 수거 학생봉사활동 인정제’를 운영한다.

이번 학생봉사활동 인정제는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14일부터 25일까지 운영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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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신청은 1365 자원봉사 통합 포털(www.1365.go.kr)에서 선착순(프로그램명: 내 이름은 제거왕)으로 접수한다.

불법 광고물 수거대상은 전신주 신호등 담장 건물외벽 등에 무분별하게 부착된 벽보와 길거리에 뿌려진 전단지(명함형 포함) 등으로 수거 후 제출하면 된다.

회수가 어려운 불법벽보는 현장에서 바로 제거 후 정비 전·후 사진을 함께 제출해도 된다. 단, 아파트 단지 내 우편함 및 신문 사이에 끼어진 전단지, 가정집·점포 배부전단지 등은 제외된다.
봉사활동에 대한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수거한 불법광고물(또는 사진)을 지참, 도시디자인과로 방문, 봉사활동 참여 확인 과 봉사실적을 요청하면 된다.

풀·본드 부착 벽보는 20장, 테이프 부착벽보와 전단지(명함형 포함)는 각 70장을 제거하면 2시간 봉사활동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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