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벤츠 디젤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엔진의 흡기호스에 균열이 발생해 엔진의 출력 또는 회전수가 제한되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개선된 엔진 흡기호스로 교환받을 수 있다.
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에는 서비스센터에 수리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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