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윤석열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G건설 직원 이모(5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이씨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돕고 그 대가로 5000만원을 받아 챙긴 부하직원 강모(45)씨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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