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는 관세청에서 수출입업체의 안전관리 수준 등을 심사해 AEO로 공인하고 각종 통관 혜택을 부여해주는 제도로, 미국의 9·11테러 이후 자국 내 반입되는 화물의 위험 요소를 막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도입됐다. 현재 AEO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EU, 중국 등 55개국으로,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은 물류 리스트를 최소화하기 위해 AEO인증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입 검사과정 일부를 생략, 관세 등 수입세금 심사면제, 과태료 경감 등 관세 행정상 여러가지 혜택을 받게 됐다. 또 우리나라와 AEO 상호인정협정(MRA)을 맺은 상대국의 세관에서도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황규연 전무이사는 "이번 AEO인증으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EU, 중국 등 시장 개척에 있어 해외무역 안정성과 신뢰도를 입증받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향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비관세장벽이 높은 국가와의 MRA를 체결하면 상당한 수출경쟁력 제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