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은 지난 10일 "삼성로 확포장공사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구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275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여기서 의결될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가 진행된다.
앞서 민경선 의원은 지난해 11월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할 수원 삼성로 확포장공사에 대해 수원시, 삼성전자 등과의 협약서 체결 사실을 의회에 숨겨왔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민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크게 ▲양해각서 및 협약 체결과정에서의 '지방재정법' 제44조와 '지방자치법' 39조의 위반여부 ▲협약서를 통한 특정업체 특혜의혹에 대한 위반여부 ▲사업추진 및 집행 과정에서의 업무상 과실행위에 대한 책임 규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위반여부 등 3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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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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