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는 매우 중요한 자료다.
산정된 지가에 대해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친 후 4월5일부터 4월24일까지 20일간 열람할 수 있게 되고,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는 의견 수렴 후 은평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게 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조사대상은 사유지 4만2970필지, 국·공유지 6963필지 등 총 4만9933필지로 은평구 전체 토지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은평구 지적과(☎ 351-6803)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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