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관계자는 11일 "과로하는 근로 문화를 바꾸고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 휴일근무 시간도 연장근무 시간에 넣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주40시간 근무제'는 주중 근로시간만 따져 계산한다. 금요일까지 40시간을 지키면 주말에 평일처럼 근무해도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구조다. 이렇게 되면 주중 40시간 외에 법이 허락한 연장근로 12시간, 주말 16시간을 더 일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법률 사각지대를 없애려면 근로기준법상 1주일의 개념을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다시 정의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이런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주요 선진국은 대개 휴일근무 시간을 법정 근무시간에 넣어 계산한다. 독일과 벨기에는 휴일근무를 금지하고 있다.
박연미 기자 change@
꼭 봐야할 주요뉴스
"저 사람 냄새 때문에 괴로워요"…신종 직장내 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