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은 올해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했다.
적용대상 카드는 비씨,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등 10개사이며, 수협, 광주, 전북은 2013년 6월 이후에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가 그동안 감면되었던 것이 9억원 이하 1인 1주택은 1%→2%, 9억원 초과 또는 다주택자 : 2~3%→4% 로 환원된다.
자동차 이전?말소 시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다음 달에 부과하던 것을 이전·말소 시 바로 신고납부가 가능해진다.
군 관계자는 “2013년부터 달라진 제도나 시책에 대해 손해를 보거나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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