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긴급 브리핑 통해 경쟁사 불법행위 지적
속보[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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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직격탄을 날렸다. 지난 7일부터 영업정지가 시작된 LG유플러스가 이 기간 중에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KT는 8일 긴급 브리핑을 개최하고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기간 중에 불법으로 신규 가입자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은혜 KT 커뮤니케이션 실장은 "어제 제보를 받았다"며 "LG유플러스가 정부의 시정명령 위반하고 영업정지 첫 날부터 신규 가입자를 받았다는 내용이었는데 실제 벌어진 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전무는 이어 "주말 예약자 개통해주겠다면서 신규 가입자 끼워 넣는 편법을 동원한 것"이라며 "원칙과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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