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정보공개' 서비스를 선보인다. '모바일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를 알고 싶을 때, 모바일 기기에서 정보찾기(정보목록 검색), 정보공개 청구, 처리현황 조회·안내(SMS),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조회, 정보공개제도 안내(접수처·서식)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등 전 행정기관과 한국토지공사·국민건강보험공단 등 359개 주요 공사·공단에 대해 정보공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앱 등록에 시간이 소요되는 iOS용(애플)은 1월 28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행안부 김상인 조직실장은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모바일 기기를 통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돼 정보공개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국민의 원하는 정보공개 서비스가 확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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