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에 앞장 설 터
기존 낚시어선어법이 폐지되고 낚시관리 및 육성법으로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강진군은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 낚시인이 준수하여야 할 안전조치 사항 등을 고시 제정했다.
특히 군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8조 규정(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에 의거 바다, 내수면 등 낚시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낚시용 납추 판매는 오는 3월 10일까지, 납추 사용은 내년 9월 10일까지 사용가능하다며, 낚시인이 유해 낚시도구 및 부적합한 미끼를 사용할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한편 낚시터 운영 가능지역이 기존 내수면에서 해수면으로 확대됐으며, 허가 및 등록의 유효기간은 10년이고, 유효기간 연장은 2회까지 가능하다.
낚시어선업자의 경우 분뇨를 수면으로 배출하지 않는 방식의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조명ㆍ자기점화ㆍ핸드레일 등 안전시설을 추가적으로 갖추고 안전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혈중알콜농도 0.08%이상에서 0.05%이상으로 강화되었고, 내년 9월 10일부터는 의무적으로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김영기 해양산림과장은 “군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방문 교육을 적극 실시하겠다”며 “건전한 낚시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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