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9일부터 오는 20일까지는 제수용·선물용 농식품 제조·가공 및 유통업체 위주의 단속이 전개된다. 이어 21일부터 내달 8일까지는 소비자가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를 직접 구매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판매업소가 중점 단속 대상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꼭 봐야할 주요뉴스
"저 사람 냄새 때문에 괴로워요"…신종 직장내 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