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현지시간) 중동 방송 알 아라비야는 1만7500달러(약 1860만원)의 지참금을 받고 90세 노인과 혼인한 소녀가 첫날밤 신방 문을 걸어 잠그고 이틀간 나오지 않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전했다.
소녀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이 결혼에 대해 거센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아동 인신매매나 매춘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법률 전문가 무함마드 칼드 알누자는 트위터에 "아동 성매매는 법으로 처벌 가능하지 않습니까?"라는 트윗을 게재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권협회(NSHR) 회원인 수하일라 제인 엘 아베딘은 이 소녀를 비극에서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했다.
엘 아베딘은 이슬람 전통에서 결혼은 상호동의하에 이뤄져야 한다며 소녀를 지참금과 맞바꾼 부모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18세 이상을 법정 결혼 가능 연령으로 정해두고 있다.
조아라 인턴기자 nov-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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