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구치소는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에 구속집행정지 건의서를 제출했다.
구치소 측은 김 회장의 건강 상태가 심하게 악화되자 자체 진료시설과 의료진으로는 응급상황 시 대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등 전문 의료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구치소로부터 건의를 받은 법원은 다음주 초 구속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은 "법에서 정한 상태에 따라 검찰에 의견 조회를 보냈다"며 "검찰의 의견이 도착하는 대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김 회장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1월, 장기간의 재판이 예상돼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건강상 문제도 있다며 보석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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