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어린이집, 공공건물 등 2014~15년 석면조사
조사대상 건축물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연면적 500㎡ 이상인 공공건축물·의료시설·집회시설, 노인과 어린이시설(어린이집은 연면적 430㎡ 이상) 등이다.
2009년1월1일 석면사용이 전면금지 된 이후 착공한 건물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1999년12월31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내년 4월28일까지, 그 이후 건축물은 2015년4월28일까지 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 단, 공공시설 건축물은 건축허가 시기 상관없이 내년 2월28일까지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
건축물 소유자는 조사가 완료되면 1개월 이내에 석면종합정보망(http://asbestos.me.go.kr)에 결과 서류를 저장하고 민원24시 홈페이지를 통해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영등포구 환경과 (☎2670-3456)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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