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뭇매맞는 국회 예결위 뭐가 문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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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해를 넘겨 1일 처리된 2013년도 예산안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복지예산과 지역구 민원성·선심성 예산은 대폭 늘리고 택시법을 통과시킨 정치권이 안보에 필요한 국방예산과 수출,자원개발 등 성장동력예산은 삭감하고 취득세 감면혜택을 폐지키로 한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 가운데 쪽지예산의 창구이자 예산의결권의 막중한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늑장, 부실 예산안 처리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특히 예산안 처리 직후 장윤석 위원장을 포함한 예결위 소속 여야 위원들이 외유를 떠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새정치를 위해 현재와 같은 예산결산 심의,의결과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현재 국회의 예산,결산 심의는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대부분이 예결위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과거 예결위는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특위 체제로 운영됐다가 전문성과 계속성이 약화된다며 2000년 2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시켰다. 그러나 당시 국회는 예결위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규정하고 타 상임위에 속한 겸임위원들로 채우기로 했다. 이 때문에 예결위원장은 원내1당 소속 의원이 1년마다 돌아가면서 맡고 있으며 이는 여야 위원들도 마찬가지다. 과거 예결위 위원 교체비율을 평균 70% 가량이다

문제는 권한과 인센티브가 큰 예결위지만 정작 예산결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간은 매우 짧아 매번 부실심의라는 비판을 받는데 있다. 헌법에서는 정부가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마다 예산안을 편성해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상 60일이다.
그러나 이 기간을 보면 정부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종합심사, 본회의 심의, 확정으로 종결된다. 국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60일 가운데 실제로 예산의 증액과 감액이 이뤄지는 기간은 한달도 안된다. 증액과 감액을 담당하는 계수소정 소위의 경우 이번에는 지난해 11월 23일에야 소위 명단 구성을 완료해 25일부터 가동됐고 1일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시간이 촉박하다보니 부실심사가 이뤄지고 이곳저곳에서의 쪽지,민원성 예산이 폭주한 것이다. 한 관계자는 "예결위 위원들이 1년마다 평균 70%가 교체되다보니 '이번에 내가 봐줄테니 다음에 예결위에 가면 나를 봐주야 한다'는 품앗이 논리가 상존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은 트위터에 예결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예산은 상임위에서 합의안되면 예결위로 직행해 예결위원장이 권한을 독점한다"며 "이 제도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임위를 거치지 않은 예산증액도 해서는 안되지만 예산이 예결위에서 실세들의 입김으로 증액되곤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예결위원장 예산은 절차와 원칙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며 "지방 여러곳에서 법원설치 요구가 많은데 예결위원장이라는 이유로 절차와 원칙이 무시되며 법원이 설치되거나 과다 예산이 배정된 경우가 있었다"고 전했다. 예결위원장이 검사출신이면 검찰청예산은 원칙없이 증액되거나 불필요한 예산의 삭감이 힘들어진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새정치를 위해선 힘센권력기관, 예결산특위위원장, 간사등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예산을 챙길 수 없도록 하는것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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