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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과천고속道 통행료 일시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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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지난 1일부터 의왕과 과천을 잇는 20Km의 '의왕과천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고 있다. 확장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경기도가 통행료 징수권한에 대한 민간이양을 늦춘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 북부청사는 현재 확장 공사 중인 의왕과천고속도로의 통행료를 확장 사업이 완료돼 민간 사업자인 경기남부도로㈜에 운영권을 넘기기 전까지 무료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의왕과천고속도로는 경기도가 지난 1992년 지역개발기금 1229억 원과 도비 5억 원 등 모두 1234억 원을 투자해 개설하고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에 따라 지난해 11월말까지만 통행료를 징수한 뒤 12월부터 무료 전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기도가 지난 2008년 8월부터 경기남부도로와 협약을 맺고 수원 금곡동에서 학의JC까지 6~8차로 확장공사를 민간 투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유료화 종료시점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2013년부터 전체 구간을 민자도로로 전환키로 했다.

경기도는 다만 현재 확장공사가 끝나지 않음에 따라 경기남부도로에 운영권 주지 않고, 공사가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통행료 면제해주기로 했다.
경기남부도로는 앞으로 통행료 징수권한을 넘겨받은 뒤 29년간 유로로 운영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찬열 의원은 ""현재 의왕과천고속도로 확포장공사가 진행되면서 톨게이트가 전체 20Km중 중앙인 1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며 "하지만 톨게이트를 통해 빠져나가는 주민과 20Km를 다 가는 사람이 똑같이 800원의 통행료를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뒤 통행료 차등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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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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