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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들의 집행유예" 원천차단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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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죄 최소 형량 올리는 개정법안 상정 줄이어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횡령·배임죄를 저지른 경영자들을 엄중히 처벌하도록 유도하는 법률 개정안 발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횡령·배임 액수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는 대법원 양형기준 외에 아예 현행 법률을 개정해 최소 형량 자체를 올림으로써 집행유예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내용이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횡령·배임죄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개정안이 소위심사를 위해 올해 세 건이나 접수됐다.
정희수(새누리당)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경가법 개정안은 재산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형량을 현재 최소 5년에서 7년으로 상향조정한다. 또 이득액이 5억~50억원이면 형량을 최소 5년(현재 3년)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지난 5월30일 발의한 원혜영(민주통합당)의원의 특경가법 개정안도 이와 유사하다. 재산 이득액을 5억~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두 단계로 구분해 가중처벌 하던 것을 300억원 구간을 새로 추가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300억원이상 횡령ㆍ배임을 저지른 경영자에 대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내용을 바꿨다.

또 민현주(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경가법 개정안은 300억원 이상 횡령ㆍ배임일 때 최소 징역 15년, 50억~300억원 일 때는 최소 10년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세 개정안 모두 초점은 거액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경영자에게 더 이상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데 맞춰져 있다. 50억원 이상 횡령·배임에 대해 최소 7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면 법원이 형기의 2분의 1까지 작량감경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통상 징역 3년을 초과하는 형기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는다.

정희수 의원실 관계자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횡령·배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었다"며 "집행유예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형량을 7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두 법안 모두 실제로 통과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법안 심사를 해야 할 법사위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 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당시 '내곡동 특검'이 쟁점이 되면서 관심 밖으로 밀려났고, 정 의원의과 민 의원의 개정안도 대선이 끝난 뒤 내년 2월에나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안 개정이 현실화될 경우 대법원 양형기준도 재논의가 불가피하다. 특히 현재 양형기준에 따르면 횡령·배임 액수 50억~300억원의 경우 가중요소가 있더라도 형량이 5~8년이기 때문에 양형 하단을 구형하면 작량감경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

한편에서는 국회의원들의 횡령·배임죄 처벌 강화 법안이 대선을 의식한 움직임이라는 지적도 뒤따른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기업 총수와 같은 특정계층을 표적으로 법을 적용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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