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죄 최소 형량 올리는 개정법안 상정 줄이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횡령·배임죄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개정안이 소위심사를 위해 올해 세 건이나 접수됐다.
지난 5월30일 발의한 원혜영(민주통합당)의원의 특경가법 개정안도 이와 유사하다. 재산 이득액을 5억~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두 단계로 구분해 가중처벌 하던 것을 300억원 구간을 새로 추가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300억원이상 횡령ㆍ배임을 저지른 경영자에 대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내용을 바꿨다.
또 민현주(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경가법 개정안은 300억원 이상 횡령ㆍ배임일 때 최소 징역 15년, 50억~300억원 일 때는 최소 10년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정희수 의원실 관계자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횡령·배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었다"며 "집행유예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형량을 7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두 법안 모두 실제로 통과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법안 심사를 해야 할 법사위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 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당시 '내곡동 특검'이 쟁점이 되면서 관심 밖으로 밀려났고, 정 의원의과 민 의원의 개정안도 대선이 끝난 뒤 내년 2월에나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안 개정이 현실화될 경우 대법원 양형기준도 재논의가 불가피하다. 특히 현재 양형기준에 따르면 횡령·배임 액수 50억~300억원의 경우 가중요소가 있더라도 형량이 5~8년이기 때문에 양형 하단을 구형하면 작량감경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
한편에서는 국회의원들의 횡령·배임죄 처벌 강화 법안이 대선을 의식한 움직임이라는 지적도 뒤따른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기업 총수와 같은 특정계층을 표적으로 법을 적용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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