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9일을 끝으로 3개월간의 공식활동을 마친 '국회 아동ㆍ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성폭력 특위)'가 이번 국회의 첫 소득으로 기록됐다.
성폭력 특위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처리를 놓고 대립하며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얻은 첫 성과다.
지난달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활동보고를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마친 특위는 총 63건의 법률안을 검토를 통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전면 폐지 등의 입법 성과를 거뒀다.
또 성폭력 특위는 강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해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유사 강간죄'를 신설해 일반 성인의 유사강간에 대해서도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토록 했다.
성폭력 특위는 지난 9월10일 최근 잇따른 흉악 성범죄에 대한 종합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의원 18명의 초당적 합의를 통해 구성됐다. 성폭력 특위는 위원장 민주통합당 이미경 의원(서울 은평구갑)을 중심으로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과 민주통합당 남인순 의원(비례)이 각각 여야 간사로 활동 했다.
이 외에도 새누리당 강은희(비례), 권성동(강원 강릉), 김현숙(비례), 류성걸(대구 동갑), 민현주(비례), 박인숙(서울 송파갑), 신의진(비례), 윤재옥(대구 달서을), 문정림(비례) 의원과 민주통합당 서영교(서울 중랑갑), 유기홍(서울 관악갑), 유승희(서울 성북갑), 진선미(비례), 최원식(인천 계양을), 최민희(비례) 의원 등이 참여했다.
주상돈 기자 do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