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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개인정보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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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자동차보험 고객 정보 공유에 대해 정부당국이 실태조사에 나섰다.

4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관리 실태 파악에 돌입했다.
핵심은 보험개발원이 손보사들과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의 정보를 공유하는 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손보사들은 보험개발원을 통해 타사 고객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보험 만기 때마다 가입하지도 않은 보험사에서 '갈아타라'고 가입을 권유하는 연락을 취하는 것도 이 같은 시스템 때문이다.

위원회는 이 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보험개발원이 보험 가입 고객 정보를 손보사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보험사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을 때 다른 보험사에 정보를 제공한다는 조항을 넣었는지 등이 점검 대상이다.

보험업계는 이에 대해 개인 마다 자동차보험의 할인율이 달라 정보공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보 공유도 개인정보 제공ㆍ활용에 동의한 고객에 한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험업법 등 관련 법개정을 권고할 계획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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