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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현직판사 'TV토론 방식' 문제제기에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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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대선후보 TV토론 방식 논란의 불똥이 튄 데 대해 "토론회 진행방식 관련 결정은 전적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방송토론위)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선관위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토론위의 결정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전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 된다"며 김능환 선관위원장의 책임론을 일축했다.
선관위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 30일 한 현직 판사가 TV토론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책임론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이정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토론에서 재질문과 재반론을 금지한 것은 김능환 씨가 위원장으로 있는 중앙선관위의 작품'이라며 '지금까지 중앙선관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이 해왔는데 김 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이 아니고 양 대법원장으로부터 지명 받았을 뿐 무자격자'라고 비난했다.

선관위는 "방송토론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관위와 독립된 기관으로 설치되고 위원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사람을 포함해 학계·법조계·시민단체·언론단체가 추천한 위원 11인으로 구성된다"며 선관위와 방송토론위가 분리돼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을 "무자격"라며 사퇴를 촉구한 데 대해 "선관위원의 신분은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헌법에 보장돼 있고 대법관 임기 만료 시 선관위원장을 사직하는 관행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정치권고 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대법관 임기 만료 후에도 선관위원장 직을 유지한 전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현직 판사로서 최소한 확인조차 않은 채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한 것은 국민의 봉사자인 공직자로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선관위에 대해 근거 없는 비난을 하는 행위는 선거 전체에 대한 불신을 조장해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하고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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