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6개의 공무원 직종 중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해 4개 직종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기능직과 계약직이 폐지되면서 공무원 직종은 ▲일반직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으로 통합, 간소화된다. 지난 1981년 확립된 기존 직종체계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부합하지 않고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어 비효율적이란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편으로 약 12만명(기능직 11만 명, 별정직 5000명, 계약직 6000명)의 공무원이 직종을 개편하게 되고 세부적 전환절차, 개편후 관리방안 등을 대통령령에 규정하는 등 160여개의 하위 법령을 정비해 개정 법률안은 공포 1년 후인 내년 말에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에는 또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 수령금액의 2배 내에서 가산해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방공무원법의 경우, 장학관장학사 등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을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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