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박태준 부장판사)는 1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과 전직 재능교육 교사 8명이 "계약 해지는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교사들은 계약 해지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이며,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교사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재능교육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노동위 구제신청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노동위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재능교육이 교사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노조에 가입·활동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이어서 노동조합법상의 부당노동행위인 만큼 무효"라고 덧붙였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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