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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수탁거부 위탁자 증가세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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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도입한 수탁거부 사례가 감소하고 있다. 수탁거부는 불건전 주문을 한 투자자에게 취하는 조치 가운데 가장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30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3분기 동안 증권, 선물회사가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수탁을 거부한 위탁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탁거부 위탁자는 809명으로 전분기 795명보다 1.8% 증가했다.
수탁거부 계좌수는 1100개로 전분기 1137개에 비해 3.3% 감소했다.

그러나 수탁거부된 위탁자 중 557명, 68.9%가 동일 증권, 선물회사에서 2회이상 수탁거부 조치를 받아 일부 위탁자들이 경고조치에도 불구, 여전히 불건전주문을 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탁거부 조치 발생 원인인 불건전주문 유형은 허수성호가 33.1%, 가장성매매 13.9%, 예상가관여 11.0% 순으로 집계됐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상습적인 불건전주문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10월부터 수탁 거부된 후 타 회원사로 옮겨 불건전 주문행위를 하는 위탁자에 대해서는 유선이나 서면경고 없이 수탁거부예고 이상 조치하는 등 수준을 더욱 강화했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수탁거부계좌가 불공정거래에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파악하겠다"며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업무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고 모니터링 기준을 개선해 불공정거래 예방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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