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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피의자 패터슨 한국 송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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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이태원 살인사건’ 피의자 아더 패터슨(33·미국)이 결국 한국 법정에 세워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무부는 앞서 검찰이 청구한 패터슨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소송에서 최근 범죄인 인도 판결이 났다고 밝혔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은 전날 패터슨을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패터슨이 국내로 압송되는 대로 본격적인 형사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지난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중필(당시 22세)씨가 흉기에 찔려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범행현장에 있던 패터슨(당시 18세)의 친구 에드워드 리가 범인으로 지목돼 법정에 섰으나 대법원은 무죄판결했다. 패터슨은 증거인멸 혐의만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1999년 미국으로 달아났다.

결국 진범을 찾지 못해 미제로 남을 전망이던 사건은 혈흔형태분석과 범행재연 시뮬레이션 등을 토대로 재수사에 나선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가 지난해 12월 패터슨을 진범으로 지목해 살인 혐의로 기소하며 새 국면을 맞았다.

패터슨은 한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를 청구함에 따라 지난해 5월 17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연방 검찰에 체포돼 구속수감됐다. 패터슨이 낸 3차례의 보석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미국 법원이 상급심에서도 같은 결정을 유지하면 패터슨의 한국 송환이 최종 확정되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불투명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본인이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어서 언제 인도받을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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