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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CP사기발행' LIG오너 일가 17·18일 줄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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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검찰이 기업어음(CP) 사기 발행 의혹을 받고 있는 LIG그룹 오너 일가를 줄소환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윤석열 부장검사)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구자원 LIG그룹 회장(77)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 검찰은 구 회장의 장남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42), 차남 구본엽 LIG건설 부사장(40)도 마찬가지 신분으로 하루 앞서 소환한다.
검찰은 구 회장 등을 상대로 CP 발행을 사전에 알았는지, 회사가 상환능력이 없다는 점을 알고도 대규모 CP 발행을 지시했는지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LIG건설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LIG그룹이 계열사 자금 돌려막기를 시도한 정황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구 회장 일가의 계좌로 계열사 자금이 흘러들었는지 여부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LIG그룹 본사 및 계열사 수곳을 압수수색하며 구 회장 일가의 주거지와 사무실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그간 LIG그룹의 CP발행 및 자금 관리 흐름을 분석하는 한편 구 회장 일가에 대해 출국금지하고 계좌추적을 통해 오너 일가의 자금흐름도 함께 추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LIG그룹 총수 일가는 LIG건설에 대한 그룹의 자금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가 불가피한 사정을 알면서도 지난해 초 242억2000만원의 CP를 발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이같은 혐의로 구 회장 등을 지난해 8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증선위가 고발한 내용 외에도 LIG그룹이 과거에 발행한 2000억원대 CP 전량을 살펴보며 사기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또 LIG그룹이 LIG건설의 회생절차 신청 전 담보로 제공했던 계열사 주식을 회수하기 위해 금융사에 허위자료를 넘겨 CP발행에 나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CP발행을 위해 LIG건설이 거액의 분식회계에 나선 정황도 검찰 수사대상이다.

LIG건설은 2010년 기준 도급순위 47위의 중견 건설사였으나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자금난을 겪다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같은해 9월 법원의 회생인가 결정을 받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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