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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누출 지역 농작물 전량 폐기..시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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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정부가 구미지역의 불산누출 피해지역 내 농작물을 전량 폐기하고 현재 거래되는 가격에 맞춰 지원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최근 사고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마련한 데 대한 지원기준을 정했다. 정부는 이날 해당 지자체와 함께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이른 시일 내 구체적인 피해규모 파악을 끝낸다는 계획이다.
우선 농작물은 최근 중앙재난합동조사에서 피해지역으로 확정된 지역 내 농작물에 대해서는 전량 폐기 후 시가에 상응해 지원하기로 결정됐다.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주관하는 합동TF의 판정결과에 따라 폐기 후 시가에 따라 지원하거나 정부가 사들이기로 했다.

식용가축에 대해서는 구제역 발생시 지원 기준을 적용하고 임산물을 포함한 피해수목은 폐기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가치를 적용해 지원키로 했다. 차량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적용이 가능한 경우 보험으로 처리하되 개인부담금을지원하고, 보험 미가입자에게는 수리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장ㆍ시설피해는 전문기관의 조사를 거쳐 지원하고 자금난을 겪는 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지역 주민은 200만원 상당의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구체적인 피해규모가 파악되지 않은 만큼 지원액이 확정되진 않았으나 앞서 인적재난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고의 경우 200만원 안팎에서 지원금을 나눠준 선례가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밖에 취득세 납세기한 연장, 지방세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도 이날 회의에서 결정됐다.
정부가 이처럼 별도의 지원기준을 정한 건 인적재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원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피해규모를 파악해 지원규모가 정해지면 정부는 이 가운데 70%를 국비지원액으로 충당하게 된다. 구미시는 피해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보상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사고발생업체인 휴브글로벌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는 오는 15일부터 닷새간 위험물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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