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협회,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알아두면 좋은 주의요령 공개
7일 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청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인정 마크가 부착돼 있다. 이 표시의 유무가 가장 중요하다. 단순한 건강식품에는 이 표시가 없기 때문이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품 기능정보 표시 뿐 아니라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인쇄물 등에 광고할 때에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따라서 사전심의필 마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한 방법. 때때로 '특효 100% 기능향상' 등과 같은 과대 표시 광고가 있는 제품이 있다면 피하는 것이 좋다.
주로 건강기능식품은 대형마트나 전문점, 약국 등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개봉 전이라면 해당 판매처에서 구입한 영수증을 갖고 가 반품 요청을 하면 된다. 만약 개봉 후라면 단순 변심의 이유로는 반품이 어렵다. 방문 및 다단계 채널을 통해 구입한 제품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물품을 구입했거나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약이 가능하다.
이현주 기자 ecolh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