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은 의료인 자격 결격사유에 성범죄자를 추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는 이번달 3일 같은 당 이우현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이다. 이 의원은 의사가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없는 단서 조항에 성범죄를 추가하고 그 기간을 10년 이내로 강화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사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그 사유가 사라졌거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 할 수 있다.
지난달에는 이언주 민주통합당 의원이 살인을 하거나 시신을 유기한 의료인의 면허를 영구 박탈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또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형량과 무관하게 면허를 10년간, 중범죄는 영구박탈 하는 일명 '도가니법'도 최근 시행됐다.
신범수 기자 answ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