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재영(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출시 비디오물은 총 1만2333편으로 이 중 85.0%인 1만483편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의원은 "국내 출시 비디오물 10편 중 9편은 성인용 음란물인 셈"이라면서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은 비디오물은 제목에서부터 음란성이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가 지적한 음란성 비디오물의 제목들 중에는 ▲흥건하게 젖어버린 그녀의 팬티스타킹 ▲지하철9호선 여기자겁탈사건 ▲오빠 야근해? 나 급해 빨리 와 ▲몸매 대박 여친 섹스비디오 ▲섹스에 미친 유부녀 ▲왕가슴녀들의 젖은 팬티 ▲노래방에서 급 흥분한 커플의 섹스 셀카 등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들이 많았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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