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상희 의원은 11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 질의에서 "학생인권조례 조항을 보면 일선 학교에서 지킬 수 없는 것들이 많다"며 "이런 조례를 그대로 시행함으로써 생기는 학교현장에서의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조례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제11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등도 각각 학생들의 인권을 규정해 놓고 있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 조항대로라면 학생들이 머리를 딴 채로 학교에 가도 학교에서는 제재를 해서는 안된다"며 "정말로 학생들이 이렇게 하고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가만히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관주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지난해 3월 첫 시행 이후 몇 달 동안 혼란이 있었다"며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학교와 학생, 학부모 등이)지혜를 모아서 운영하면서 정착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국장은 하지만 학생인권조례의 애매한 규정에 따른 일부 학생들의 일탈현상 등에 대해서는 "그런 형태의 학생 신분일탈을 알지 못한다"며 학교현장 분위기와는 다른 대답을 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또 학생인권조례 재개정에 대해서는 "제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김상곤 교육감에게)보고한 뒤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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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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