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 최초 적용 판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50만원이던 양육비 2배로 뛰어..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지난 5월 서울가정법원이 제정·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1부(손왕석 부장판사)는 A씨가 부인이던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최초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한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2008년 결혼한 A씨 부부는 성격차이와 육아문제 등으로 다툼이 계속되자 이혼을 결심하고 법정에 섰다. 이들은 재산분할과 3살난 자녀의 양육권 문제 등으로 다퉜다.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양육권이 있다고 인정하고 남편에게 양육비로 월5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 중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제정·공표됐고 재판부는 양육비를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도시 거주 자녀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르면 이들은 부모소득(월) 700만원 이상, 자녀나이 3~5세의 구간에 해당되며 이 구간의 표준양육비는 148.6만원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부인 B씨의 청구금액인 100만원으로 양육비를 올려 산정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 산하 위원회 중의 하나인 양육비위원회가 지난 5월31일 이혼가정의 자녀가 생존에 필요한 최소 비용을 보장받고, 자녀 양육수준이 이혼 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공표했다.

표준 양육비는 거주지역, 자녀의 수, 자녀 연령, 부모의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자녀나이는 0세부터 20세까지 6구간으로 나눴고, 부모소득은 199만원 이하부터 700만원 이상까지 7구간을 뒀다. 이는 여성가족부에서 제공받은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와 우리나라의 평균 가구소득을 조사한 통계자료를 근거로 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각 재판부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외적으로 공표한 만큼 향후 전국가사재판부 판단에 상당한 수준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나영 기자 bohena@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