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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ELS·DLS 판매중단 투자자 보호위해 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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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강력 추진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증권업계가 지난 6일 금융위원회의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DLS)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전일 발표 내용의 핵심은 증권사들이 ‘3개월 미만’의 단기 ELS 및 DLS 상품 판매를 사실상 중단토록 하는 한편 두 상품의 발행 총량을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로 직접 제한한다는 것이다. 한 푼이라도 벌어야 하는 절박한 심정의 증권사들에게 ELS와 DLS 규제는 강력한 충격파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7일 이에 대해 “무조건 ‘업계를 잡는다’는 식의 읍소만 고집해선 안된다”고 못박았다. 특정 상품이 잘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달려드는 일명 ‘묻지마 투자’의 조짐이 ELS와 DLS 시장에서도 감지가 됐고 이를 시장 자율로 관리하다가는 또 다른 사태를 터뜨릴 수 있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게 이유다.

금융위 조사에 따르면 올해 발행된 ELS와 DLS중 3개월 만기 미만 상품이 전체의 약 20%를 차지했다. 이는 과열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증권사의 자금 상황이 악화되면 투자자가 투자자금을 받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투자자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투자자들이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도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ELSㆍDLS를 발행하는 1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증권사가 회사의 고유자산과 투자자로부터 유치를 받아 운용에 사용하는 헤지자산을 내부적으로 분리하지 않는 등 관리와 보관에 있어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정 금융상품이 쏠림 현상이 벌어지면 결과적으로 시장이 커지기도 전에 붕괴되는 모습을 자주 보여왔다”며 “공정한 룰을 통해 잠시 고통이 따르더라도 정상적인 성장을 유도하는게 궁극적으로 투자자와 업계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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