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5일 만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고모(27)씨와 신모(23)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신씨와 고씨는 차례로 A씨를 성폭행 뒤 모텔을 빠져 나왔다. 이후 고씨는 A씨가 연락이 되지 않자 오후 2시40분께 모텔을 다시 찾아가 의식을 잃은 A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지난 4일 오후 6시30분께 숨졌다. 고씨 등은 사건 당일 병원으로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붙잡혔다.
국과수는 "물리적 충격 등 징후가 없고 질식 등 호흡기 계통에도 이상이 없어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는 1차 소견을 냈다.
전문가들은 "과음만으로 죽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면서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도 경찰이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A씨가 병원에서 치료받을 당시 채취했던 혈액과 소변 샘플을 국과수에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이며, 결과는 10여일 후 나올 예정이다.
온라인이슈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