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건강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2만~5만원을 받고 가짜의약품을 판매했다. 한 업소는 가짜의약품으로 약 49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부정·불량의약품을 특효약인양 속여 판 업소 3곳, 무표시·무규격 한약재 등을 판매한 업소 4곳, 납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보관한 업소 각 1곳씩이다.
시는 단속에 걸린 업소 중 7곳의 업주 등을 형사입건하고 6곳에 대해선 자치구 등 해당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4곳은 형사입건과 함께 행정처분을 내렸다.
김종수 기자 kjs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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