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김동호 부장판사)는 4·11총선 전 출판기념회에서 인기가수를 초청해 노래를 부르게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선거가 4개월이상 남은 상황에서 행사가 열려 선거에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인천시 중구에 있는 호텔에서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사전에 섭외한 중학교 후배이자 인기가수 A씨를 불러 노래를 하도록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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