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가 이사회의장 맡은 곳 2.5%(18개사) 불과
30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최근연도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710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중 91.4%인 649개사에서 CEO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CEO가 아닌 내부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은 기업이 6.1%인 43개사였고,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는 기업은 18개사(2.5%)에 불과했다.
사외이사가 의장을 맡은 18개사도 내용적으로는 지배구조 개선 노력에 따른 결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대부분이 금융기관이나 공기업 혹은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기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CEO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했기 때문이다.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 전북은행 4곳은 은행 또는 금융지주사로 이들에 대해서는 전국은행연합회가 마련한 '은행 등 사외이사 모범규준'에서 양자의 분리선임을 권고하고 있다. 모범규준이지만 이 규준 준수 여부는 금융당국 경영실태평가에 반영된다. 또 금융감독원 평가에서 CEO-이사회의장 분리가 중시되는 것으로 알려진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LIG손해보험, 대신증권 등 4개사도 18개사에 포함됐다.
정재우 기자 jj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