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 대상은 지난해 1년동안 택시운송사업용 LPG 차량의 1회 충전 결제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거나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결제하는 등의 거래이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결과, 부정수급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감면액 및 가산세를 징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 과도한 충전 금액을 결제하거나 단기간에 반복 결제하는 등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부정수급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정기적으로 단속해 유류세 보조금 및 환급금이 부당 지원되는 사례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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