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도내 각급 학교에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록 보류 알림' 공문을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 결정문에서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록에 대해 졸업 전 삭제심의제도나 중간삭제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재가 또 다른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에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 수용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또 "학교폭력을 줄이는 것은 강제적으로 법률로만 통제하려는 생활지도 방식에서 벗어나 소통과 공감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 환경으로 변화할 때 가능하다"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조속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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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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