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전국은행연합회와 임금 체불 사업주 제재를 위한 체불자료의 신용정보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고용노동부가 악의·상습 체불사업주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면 각 금융기관에서는 이를 활용해 사업주의 신용도를 판단하게 된다.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1년 내 체불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가 자료 제공 대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악의적, 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강력한 처벌과 함께 명단공개, 신용제재 등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해 체불을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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