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인력 유출 심의위원회는 중소기업이 인력 유출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이를 중재·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유장희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전문 인력 이탈문제는 경쟁력을 저해하는 핵심요인으로 꼽힌다"며 "민간 차원의 사회적 합의 정신을 기반으로 대·중소기업간 인력분쟁이 최소화할 수 있는 견제자로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중소기업과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전문 인력 유출 분쟁조정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후 위원회 사무국에서 사실 조사를 거쳐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심의·조정한 뒤 당사자에게 결과를 보고한다. 또 심의위원회를 통해 인력 스카우트 관행과 관련한 민간 차원의 다각적인 해결책을 강구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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