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연구위원 이모(55ㆍ1급)씨는 2007년 9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제일저축은행 경영진으로부터 총 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벌금 3100만원과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금감원 간부가 검사ㆍ감독의 대상인 저축은행 임원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거액을 수수해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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