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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택지 전매제한 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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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 등 보금자리도 2~8년…건설사 아파트 분할 공급도 가능

[이코노믹 리뷰 홍성일 기자]

이달 27일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전매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또 건설사가 아파트를 분할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7일 수도권 공공택지내 주택의 전매제한을 1년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전매제한을 2~8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내 일반 공공택지의 전용 85㎡ 이하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또 서울 강남·서초, 하남 미사, 위례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보금자리주택(전용 85㎡ 이하)은 분양가 대비 인근 시세비율을 세분화해 종전 5~10년에서 2~8년으로 단축된다.

주택사업자가 미분양 우려 등 시장 여건을 감안해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때 분할해 공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설사 등 주택공급자는 택지를 2개 이상 공구로 분할해 건설ㆍ공급할 수 있게 됐다.

주택단지의 범위는 ‘1000가구 이상 또는 대지면적 5만㎡ 이상’이고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10% 범위내에서 완화해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구는 300가구 이상으로 하고 입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구간에 6m 이상의 도로나 부설주차장, 녹지, 옹벽이나 축대 등을 설치해야 한다. 분할된 공구 중 최초에 착공하는 공구는 사업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분할 공구는 최초 착공이후 2년 이내에 사업에 들어가야 한다.

개정안은 또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할 때 전후의 대지와 건축물의 권리변동 명세, 조합원의 비용분담, 사업비,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분양계획 등이 담긴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리모델링으로 가구수가 20가구 이상 증가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설립인가 이후 2년 이내에 사업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가구수가 100가구 이상 늘어나는 리모델링 사업은 간선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밖에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에 대해 30가구 이상으로 사업승인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블록형 단독주택지내 30가구 미만의 주택은 건축허가만으로 건설할 있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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