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허위표시 1위 돼지고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규담)은 "올해 상반기 16만1476개소의 원산지를 조사해 위반업소 2563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원산지를 거짓표시 판매한 1457개소는 형사입건 됐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1106개소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품관원은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오는 16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위반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할 예정이다. 휴가철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이 특별 단속 대상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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