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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수갑채워 연행한 평택 미군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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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사건 경위 어느정도 드러난 만큼 수갑채워 연행 타당성 등 법리검토작업 나서기로

[평택=이영규 기자]경기도 평택에서 지난 5일 미군 헌병이 민간인을 상대로 수갑을 채워 연행한 것과 관련, 평택경찰서가 사건 경위 및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됨에 따라 법리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5일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서 한국 민간인 3명, 미 헌병 7명, 목격자 진술, 당시 상황이 담긴 CCTV(폐쇄회로TV) 조사를 통해 파악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오늘부터 법리 적용 여부에 대해 검찰과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법리 검토에서 미군 측의 불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 미 헌병 7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그동안 경찰 조사에서 양모(35)씨 등 한국 민간인 3명은 '미군 헌병들이 갑자기 수갑을 채웠다'고 주장한 반면 미군 헌병들은 '위협을 느껴 정당한 공무집행을 했다"고 맞서 왔다.

이번 사건의 사법처리 여부는 미군 헌병이 부대 밖에서 주ㆍ정차 단속 권한이 있는지와 영외순찰 중 주정차 시비 과정에서 민간인에게 수갑을 채운 행위를 공무수행으로 볼 수 있는지에 달렸다.
경찰은 이 같은 문제가 양측의 문화적 차이와 가치 판단에 따라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SOFA(한미주둔군 행정협정) 규정과 목격자 진술 등 보강자료를 계속 추가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양 당사자 간 주장이 팽팽하고 법리도 검토할 분야가 많다. 조사 중인 만큼 현재까지 조사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입건 여부는 어느 쪽 주장이 사실에 더 가까운지를 판단한 뒤 검찰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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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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