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 사건 경위 어느정도 드러난 만큼 수갑채워 연행 타당성 등 법리검토작업 나서기로
경찰 관계자는 "지난 5일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서 한국 민간인 3명, 미 헌병 7명, 목격자 진술, 당시 상황이 담긴 CCTV(폐쇄회로TV) 조사를 통해 파악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오늘부터 법리 적용 여부에 대해 검찰과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경찰 조사에서 양모(35)씨 등 한국 민간인 3명은 '미군 헌병들이 갑자기 수갑을 채웠다'고 주장한 반면 미군 헌병들은 '위협을 느껴 정당한 공무집행을 했다"고 맞서 왔다.
이번 사건의 사법처리 여부는 미군 헌병이 부대 밖에서 주ㆍ정차 단속 권한이 있는지와 영외순찰 중 주정차 시비 과정에서 민간인에게 수갑을 채운 행위를 공무수행으로 볼 수 있는지에 달렸다.
경찰 관계자는 "양 당사자 간 주장이 팽팽하고 법리도 검토할 분야가 많다. 조사 중인 만큼 현재까지 조사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입건 여부는 어느 쪽 주장이 사실에 더 가까운지를 판단한 뒤 검찰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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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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