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승환 기자]"자, 원 플러스 원, 두 장에 만원, 두 장에 만원" 등산복 매장에서 판매원이 목청을 높인다. 손님들이 몰려든다. " 22만9000원짜리 2만9000원에 가져 가세요."
2층에서 국수집을 해 온 오병찬(가명)씨는 한 숨부터 쉬었다. 텅 빈 가게엔 국수국물만 조용히 끓고 있었다. 입점 계약기간이 아직 석 달 남았지만 오씨는 당장 이번 주면 가게를 비워야 한다. 그랜드마트로부터는 영업보상에 대한 아무 약속도 받지 못했다. 처음 가게를 차릴 때 낸 '입점비' 60만원이라도 보상해 달라고 마트 측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갑작스런 폐점 통보에 오씨는 가게를 옮길 만한 곳을 찾지도 못한 상태다.
4층에 자리한 피부관리숍 사장 김철호(가명)씨도 권리금 9500만원을 주고 마련한 가게를 접어야 할 처지다. 보상금을 받기는 커녕, 회원권을 산 고객들에게 1억원을 환불해줘야 한다. 김씨가 건질 건 지난해 입점 때 낸 보증금 3500만원 뿐이다. 계약기간은 아직 다섯 달이나 남았다. 불과 7개월 전 손님이 줄을 서자 그랜드마트로부터 "가게를 키우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던 김씨다. 이 곳에서 착실히 가게를 키워가겠다던 1년 전 김씨의 꿈은 물거품이 됐다. 피부관리숍 외에 휴대폰 가게와 안경점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계양점 측은 남아있는 상인들에게 '롯데마트와 그랜드마트 본사 간의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 계양점 관계자는 "우리도 답답하다. 롯데마트가 점포 별 입점계약을 승계 할 지가 결정돼야 영업보상 여부를 검토할텐데 그렇지 않다보니 상인들에게 속 시원한 답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일부 상인들은 현재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승환 기자 todif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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